구로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처리

2015-10-06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구로구의회 제240회 정례회가 폐회됐다. 지난달 12일부터 2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정취 △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8건이 원안가결 되고 △2014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는 등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조례안 중 특히 눈에 띄는 조례안은 구의원 자신들의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해 김명조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88건, 우수사례 78건 등 총 206건으로 늘상 해오던 건수 위주의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알차고 내실 있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평가받고 있다.

 구로구의회 김명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7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구민의 기대와 의원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구로구의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