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과태료 4억여원 경감

2015-10-06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현대중공업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중 4억여원을 감경해준 사실이 드러났다.장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산업안전별 근로감독 결과’를 검토한 결과 고용부가 현대중공업의 과태료 4억여원을 편법적으로 줄여줬다고 6일 밝혔다.현대중공업의 과태료는 올해 4월에 이어진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벌어진 것이다.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40건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29건에 대한 과태료 8억7000만원이 최초에 부과됐지만, 이후 각각 4800만원, 5억2200만원으로 감액됐다.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감경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3호 ‘라’항을 들었다.시행령 별표13의 3호 ‘라’항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3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4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장 의원은 해당 조항은 영세사업장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현대중공업 같은 연매출 수조의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한편, 현대중공업은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만 산재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4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