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임직원 소유 기업에 수의계약·퇴직자 낙하산

수익금으로 퇴직자 월급주고 행우회에 배당

2015-10-0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 소유 기업인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독점적 수의계약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원기업은 이렇게 얻은 수익을 한은 퇴직자를 임원으로 임명해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다시 행우회에 배당하기도 했다.7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난 1973년 100% 출자해 설립한 서원기업이 최근 5년 동안 한국은행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18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가량인 7억9000여 만원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의 안내용역 목적으로 계약됐다.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안내담당인력의 축적된 업무경험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원기업은 주기적으로 구인구직업체를 통해 안내인원을 계약직으로 선발하고 있어 업무경험이 오랜기간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서원기업은 화폐박물관 안내 뿐 아니라 상식적 차원에서 수의계약사유가 될 만한 건이 못되는 간행물 발송이나 청소용역 등도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한국은행 내의 기념품샵 운영·커피숍 운영·간행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념품샵 운영의 경우 간행물 판매를 제외한 수입 전액은 서원기업이 갖도록 하고 있었으며 커피숍의 경우에는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 전기·수도·가스료 일체를 한국은행이 부담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타 정부부처에서는 퇴직 직원이 소속된 회사로 각종 계약을 몰아주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면서 “그런데 일국의 중앙은행인 한은은 임직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해 한국은행의 각종 계약을 몰아주고 수익 중 일부를 되가져 가는 한편, 해당기업의 요직에 퇴직직원을 배치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셀프 낙하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2012년 한국은행 법규실에서 발행한 한국은행 해설에 따르면 동 조항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서원기업은 안태훈 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을 대표이사로 두고 감사는 남양우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에 올린 채 손해보험 및 보증보험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한국은행과의 수의계약 및 위탁계약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한편, 은행 퇴직직원들의 퇴직 후 거취도 책임져 왔던 것이다. 더불어 남은 수익의 일부는 매년 다시 행우회에 배당해 왔는데, 올해 배당금은 3500만원 가량이다.박 의원은 “행우회는 당장 서원기업 보유지분 일체를 매각해야 하고, 오는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