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악법도 법이니 수용

조승수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되자 신상발언 통해 밝혀

2006-12-01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판결이 확정된 직후 조승수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속개되지 전 신상발언을 통해 “옳고 그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해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