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성매수 제의만으로도 처벌”
2009-12-28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유명연예인의 청소년성매수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달부터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보급하고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가 기존의 성매매집결지보다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신고절차는 설치프로그램을 PC에 다운받은 후 설치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되고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신고아이콘이 생성된다. 인터넷 채팅 중 성매수 행위를 제의 받으면 PC 하단 트레이에 설치된 신고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된다. 신고인의 이름, 나이, 성별 등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된다. 경찰청은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유스 키퍼'는 28일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교과부 여성부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은 사건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장난 신고 등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