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등 4개시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
2015-10-08 김정종기자
[매일일보 김정종기자] 7일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광주·안성·여주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정부는 상호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오염이 심한 수도권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안성·여주·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한다.또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이전에는 황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1종(배출량 80t 이상)이거나 2종(20~80t) 인 경우에만 총량관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