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외성 등 문화제 주변은 불법 천지

수년째 식당·양어장 무단운영…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으로 끝?
주민들 “불법행위 척결돼야”…강화군 관계자, 미온적 태도 빈축

2015-10-15     이환 기자
[매일일보 이환 기자] 문화재로 지정된 강화외성라인에서 불법인줄 알면서 수년째 식당, 양어장 등을 버젓이 운영하는 업주들이 적발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인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용진진 강화외성 앞 라인(437-4, 9, 12 번지 등)에 위치한 이곳(약 6000여㎡)은 특히 허가를 낼 수 없는 곳으로 불법농지전용 돼 숯불장어구이 새우판매와 양어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지난 수년전부터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곳 주민 A(62)씨는 “문화재 주변에서는 주택은 물론 건축행위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돼 있다”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 건축이나 이로 인한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말했다.또한 “강화군 관계부서에 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강력한 제제와 척결 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 겠다”또 “그 어떤 합당한 이유도 있을 수 없는 허가는 당초 불가한 곳”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은 “강화외성 라인은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어 주말이면 수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얄팍한 상술이 한몫을 하며 불법행위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어떤 사람들은 “불법영업을 무려 수 년 동안이나 일삼아도 행정조치라고는 고작 과태료나 벌금정도만 내면 그만이다”그렇다면“누구나 문화제 라인이나 그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불법을 행위를 일삼고 살아도 벌금만 내면되냐”고 꼬집었다.주민들은 “법이 필요 없는 세상,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 어쩌란 건가 과연 공평한 처사인가 즉 척결해야한다”며 거듭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자 들에 대한 과태료나 고발 조치해 벌금이 부과된 상태라는 궁색한 답변일 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은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