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보험금 지연 최다.."고액 일수록 지급거부"
“보험사, 보험금 지급 회피위해 소송부터 건다”
2015-10-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생보사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소송 남발로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 지급하는 꼼수를 가장 많이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의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생보사의 부지급액이 3조7068억원으로 집계됐다.또한, 보험사가 부지급을 결정한 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1124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가 지급 않기로 결정한 후 법원과 금감원 결정에 의해 지급된 전체 지급액의 절반 이상은 삼성생명(327억원)과 교보생명(318억원)이었다.박 의원은 2013년 보험금 부지급액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보험사들의 지급 거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2013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 비율은 2.3%로 100만원 이하 청구건수의 부지급율은 1% 내외인데 반해, 1000만원 이상은 10.3%다”라며 “이에 전체 부지급액 중 청구액 천만원 이상은 5945억원으로 74.6%에 달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16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늦게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가 69억4100만원”이라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합의, 조정,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생명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총 819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3심을 합쳐 31억5천9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손해보험사도 2011∼2013년 1∼3심을 합쳐 37억82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또한 손해보험사는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1276건 중 270건(26.7%)을 합의, 조정, 취하로 처리해 교통사고 후유장애자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정 의원은 “보험가입자들은 확정 판결까지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소송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