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지각’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정보 무단조회 ‘구설’

2015-10-1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민원인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인 국민연금공단 서울 지사 직원 A씨는 민원인의 개인 신상정보와 보험료 납부 내역이 담긴 가입자 자격원부를 포함해 세대 구성원, 사업자등록 내역, 과세 소득 내역 등을 들춰봤다. 하지만 그는 정직 한 달 처분에 그쳤다.지난해 2월 주말 근무를 나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B 씨는 배송을 독촉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휴일이라 통화가 되지 않자 쇼핑몰의 사업장 자격원부와 대표자 개인 정보 등을 무단 열람했다. 그러나 B 씨는 감봉 3개월의 처분만 받았다.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징계 사례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공단은 2011년에도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소개팅녀’ 신상정보를 들여다보고, 유명 연예인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일각에서는 공단 측이 문제의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제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업계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에 의한 가입자 정보 열람이 여러 차례 문제되어 왔는데도 뿌리뽑히지 않는 것으로 미뤄 보아 이번 건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심각한 도적적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공단의 관리감독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