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고객 개인정보 팔아 돈벌이 ‘빈축’

홈플러스·이마트 이어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판매 의혹

2015-10-1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국내 빅3 대형마트의 잇따른 몰지각한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도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롯데마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 판매된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 숫자는 250만건에 달했으며, 이 대가로 받은 2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라이나생명과 롯데마트 109개 전체 매장에서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롯데마트는 2009년~올해 사이 20억27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롯데마트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한생명과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얻은 수익도 지난해부터 올해사이 3억원에 달했다.이 기간 동안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마트고객 응모권 수는 총 450만장(라이나생명·롯데마트 매장 행사 419만장·신한생명·롯데마트 온라인 행사 32만장)으로, 전 의원 측은 유효 개인정보를 60%로 추산해 판매된 개인정보를 250만건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라이나생명이 전국 롯데마트 매장 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월 동안 136만개이며, 롯데마트에 월 4800만원씩 연간 5억7600만원을 장소제공 및 광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롯데마트와 라이나생명은 ‘광고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롯데마트 매장 전체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대가로 보험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월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별도로 경품행사로 인해 보험계약이 체결될 시 보험사는 1건당 3000원을 롯데마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롯데마트는 이를 해당고객에게 회원포인트로 제공했다.미래에셋생명과 롯데손해보험도 경품행사에 참여해 미래에셋생명은 전순옥 의원실의 초기 조사에서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30만개 총 150만개의 롯데마트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답변했다. 비용은 라이나생명이 지불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전 의원 측은 설명했다.전 의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며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 시키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형마트 3사 모두 고객의 개인 정보 판매로 돈벌이를 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소비자들의 분통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