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 된다
2005-12-01 매일일보
(질문)
제가 다니는 스포츠센터 강사가 동네 술집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걸 보고 같이 운동하는 4명의 회원에게 이 사실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그 사실을 들은 회원들에게 해명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사가 나중에라도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1.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공연히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며, 그 사실이 진실이냐 허위이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목격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다른 4명의 회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적시한 사실이 강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어야 하는데, 이는 귀하가 회원들에게 어떤 내용과 취지로 얘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나 강사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 걸 보았다는 내용이라면 일단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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