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처리

2015-10-22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의회 제183회 임시회가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이번 임시회에는 금천구청 부서 신설 및 재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임시회 방청을 원할 경우 금천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eumch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