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요건
2006-12-01 매일일보
(질문)
저는 2년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개월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주식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전과는 세금이 다를 것 같은데... 조언해 주세요?
(답변)
1.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데,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은 벤처,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 창업 중소기업, 상장-등록법인이며, 비과세한도는 행사가액과 행사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중 연간 3천만원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비과세 요건으로는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적절한 행사가액일 것(증권거래법상 평가와 액면 가액 중 높은 것일 것), (3)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창업법인 등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할 것, (5) 주식총수의 10/10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일 것, (6)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