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요건

2006-12-01     매일일보

 (질문)
저는 2년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개월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 주식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전과는 세금이 다를 것 같은데... 조언해 주세요?

(답변)
1.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데,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은 벤처,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 창업 중소기업, 상장-등록법인이며, 비과세한도는 행사가액과 행사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중 연간 3천만원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비과세 요건으로는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적절한 행사가액일 것(증권거래법상 평가와 액면 가액 중 높은 것일 것), (3)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창업법인 등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함)할 것, (5) 주식총수의 10/100 범위 내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일 것, (6) 종업원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2. 이 중 창업법인 등의 경우 2년 근무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확인 하셔야 하는 데, 만약 2년 근무요건을 충족 한다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장-등록 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행사하면 됩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퇴사 전이나 후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창업법인(창업, 벤처,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