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2005-12-01 매일일보
(질문)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친권은 어떻게 해야 하며, 친권을 가져오면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혼합의 시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의 말만 믿고 실천해 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지. 합의한 내용은 집 명의변경, 양육비이며 지금은 제가 원하는 데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재산은 전세금 8천만원정도에, 퇴직금도 1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호적은 친정 아빠한테로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지요? 조언해 주세요.
(답변)
1. 친권이란 포기할 수도 어느 한 사람만이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 단지 양육권을 갖는 사람이 친권행사자로 지정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면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귀하를 지정하고, 그것을 협의이혼서류에 명시해 호적에도 등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귀하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도 남편과 자녀들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가 함께 산다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귀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