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시효지나 생기는 ‘낙전’ 연간 수백억”
경실련 “2018년에는 2074억원 이를 것”
2015-10-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상품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그 수익이 고스란히 기업으로 넘어가는 불로소득인 '낙전'이 연간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상품권),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업체 세 곳의 감사보고서와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이들의 낙전수익이 471억원에 이르렀다고 23일 밝혔다.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문화상품권은 54억원, 해피머니상품권은 41억원, 도서문화상품권은 18억원의 낙전수익을 남겼다. 또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이들 업체의 상품권 발행액 중 낙전수익의 비율인 ‘낙전율’은 3사 평균 2.5%였다.경실련이 한국조폐공사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상품권 발행액에 이 평균 낙전율 2.5%를 적용한 결과 올해 전체 상품권의 낙전수익은 8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또 최근 5년간 상품권 발행액이 급증함에 따라 낙전수익 역시 2015년 959억원, 2016년 1197억원, 2017년 1558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 2018년에는 20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경실련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달하는 성장을 보여왔지만, 무분별한 발행과 관련 법률 부재로 낙전수익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로 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를 직접 규제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반사적으로 얻는 낙전수익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