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긴 싸움 끝 “내년 1월 9일 장례 치를것”
2009-12-30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정부가 근 1년만의 침묵을 깨고 용산참사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 측은 3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만남을 갖고 보상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합의된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과 장례식장 비용 등을 포함해 약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용산범대위는 "내년 1월9일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사과, 유족과 용산 철거민 생계대책 마련 등 요구조건 대부분이 수용됐다"며 "(오늘 합의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국민 모두의 성과"라고 밝혔다.이날 합의된 내용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용산참사 책임 인정 및 유족에 유감의 뜻 표명 ▲재개발조합 측에서 유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비용 부담 ▲합의내용의 실행 담보를 위한 종교계 지도자 포함한 이행위원회 구성 등이다.그러나 용산 범대위는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용산참사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라며 "1년이 다 돼서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정부의 태도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다행히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4구역 철거민 40여명이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하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