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접수 받는다

2014-10-26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기자] 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와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 한다고 밝혔다.* 11월 판매 상품 : 포도, 복숭아, 매실, 느타리버섯, , 양파, 마늘(한지형),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17종)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였고, 또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국비)가 30%는 지자체(도, 시군)에서 지원하여 총80%를 보조하고 있어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 신청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므로,  강원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