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접수 받는다
2014-10-26 황경근 기자
특히 이번에 판매되는 포도재해보험은‘11년부터 판매 중지되었던 나무손해보장 특약을 부활하였고, 또한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국비)가 30%는 지자체(도, 시군)에서 지원하여 총80%를 보조하고 있어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 신청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