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주유소 50개 중 4개가 유사석유 판매
2009-12-30 이정미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며,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주유소 사업자 및 주유소 협회에도 정품정량 판매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