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판교 참사, 기존 안전메뉴얼 완화한 탓”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 3천명 인파로 완화…판교축제는 1천명 참여”
2015-10-27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가 “안전규제 완화 탓”이라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2012년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지난해 7월 인천에서 열린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는 예상관람객이 1000 명 정도로 소규모 축제였지만 자치단체는 이 행사를 앞두고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 재해대책 수립·심의 과정을 거쳤다.이렇게 수립한 재해대책에 따라 행사안전요원도 10여 명 배치됐다.그러나 최근 추락 참사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이 안전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예상 참여인원 3000 명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안행부가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연법의 기준을 준용, 안전관리 대상 지역축제를 ‘예상관람객 3000 명 이상’으로 명시했고, 한 달 후 소방방재청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당초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은 예상관람객 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법으로 인해 기준이 3000명으로 정해지면서 예상관람객이 1000 명으로 제시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안전매뉴얼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진선미 의원은 “기존 안전매뉴얼에 따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 앞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의 안전관리 대상 축제 및 공연의 기준을 ‘관람객 1000 명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