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플래시메모리 업체 담합 '무혐의'
2009-12-30 이정미 기자
[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내외 4개 플래시 메모리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라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 가격 등을 공동결정했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했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조사대상은 한국 2개, 미국 1개, 일본 1개업체로 전세계는 물론 국내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 측면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업체들이 국내시장에서 가격, 생산량 등을 담합한 증거가 없다"며" 외국시장에서의 영업행위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플래시메모리 업체 간 담합은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유죄를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치로 디램, 에스램에 이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까지 담합혐의를 조사해 온 메모리 반도체 담합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