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183회 임시회
구정질문, 조례안 , 안건 등 심사 … 12일간 일정
2015-10-29 김유성 기자
[매일일보 김유성 기자]강북구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10일 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8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강북구의회 학교폭력 대책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구정질문·답변의 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30일 1차 본회의와 31일 2차 본회의에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다음달 3∼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10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이번에 상정된 주요안건으로는 이정식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체육시설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수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구본승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공유(共分) 촉진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15∼2018 제6기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했던 당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호봉수 책정을 위한 청원의 건 등 총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