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전국 처음…면목동 173-2 우성주택외 3필지
2015-10-31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중랑구가 기존 주택을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도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전국 처음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30일 인가한 사업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외 3필지다.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함께 도입됐다.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중랑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므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