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구 주민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추진
최판술 의원,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5-11-03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주민등록이 서울시 중구이면서 자동차등록 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터널)과 회현동(남산3호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해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000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 발생을 감내해왔다는 것.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 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3.1km/h로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돼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에 발의한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