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철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연면적 500㎡이상 건물 철거시 감리 지정 제도화
철거 계획서 제출, 근로자 작업 전 ‘안전서약서’ 작성
2015-11-0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가 구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일정규모 이하(31m미만,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주의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해, 제대로된 관리 감독 없이 영세한 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기존의 철거 계획서는 비산 먼지 및 소음방지 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 철거계획, 폐기물 적치 및 반출 계획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자는 안전교육 시기와 교육일지 배치 등에 대해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또한 지하2층 또는 지상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화 해 철거 공사의 안전을 강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