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위기 확산

노동부, 대형사고 유발 사법처리 등 강경의지 밝혀

2005-12-02     김경식 기자
특별점검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적발 9개소 사법처리 예정

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9명 사망)'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주)와 하도급업체인 공승기업(주)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GS건설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월 23일 검찰이 원사업자인 GS건설(주)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칟제작을 도급 받은 공승기업(주) 등을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GS건설(주) 및 GS건설(주) 현장소장, 공승기업(주) 및 공승기업(주) 현장소장, 삼연PCE 대표이사 및 현장대리인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또 1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관련 면허가 없는 삼연PCE를 제외한 3개 업체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와 송파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시 해당기관에서는 3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해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추후 발주공사에 한함)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하다.

또한 노동부는 GS건설(주)에서 최근 3년간 일련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월 24일∼11월 4(2주간)까지 동사가 시공 중인 122개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43개 현장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해 이중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김화 하수처리시설 건설현장'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현장소장 및 법인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GS건설이 하도급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에 개선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1월 28일 본사 차원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동 회사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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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63호 보도 내용>

'GS건설' 사람목숨보다 기업 이미지가 더 중요? 
사고 목격담 “긴급조치 뒷전 공사장 주변 홍보현수막 제거 혈안” 
건설노조 “3년간 30명 산재 사망, 예고된 기업살인” 맹비난

허창수 GS그룹회장이 최대주주(12.66% 보유)로 있는 GS건설이 잇따른 대형 사고로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GS건설 측에 치명타를 안겼다.

특히 노동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구 LG건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132개 GS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GS건설은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30명이 사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산재 사망자가 9명이 더 늘어나면서 총 39명이 산재로 사망한 셈이다.

GS건설은 이미 지난해에도 비슷한 대형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바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LG백화점 외벽타일 공사 중 11층 높이의 철제 지지대와 임시승강기 6대, 조립식 쇠파이프로 엮은 비계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3명이 30미터 아래로 떨어져 내리면서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시공사는 GS건설의 전신인 LG건설이었다. LG건설은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만 받는 솜방망이 제재를 받았다.

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는 12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공사현장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도모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현장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무재해 인정 신청을 했다가 무려 20여건의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신청을 취소당한 사실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GS건설이 특정 병원과 유착해 산업재해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최악의 산업재해 9명 사망 5명 부상

최근 3년간 잇따른 사고로 인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GS건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선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의 3층짜리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작업 중 3층 바닥(가로 15m, 세로 30m) 콘크리트 구조물(PC)이 붕괴돼 1층까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2층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서모씨(39.서울시), 김모씨(40.평택시), 양모씨(72.평택시) 등 9명이 숨지고 유모씨(39.청주시)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인부들 중에는 중국교포 3명이 포함돼 있다.

당시 부상을 당한 이모씨(38.서울시)에 따르면 작업인원들은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전기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구조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사고가 난 GS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만2860㎡(6915평)에 건축면적 10605㎡(3208평) 규모로 거푸집을 이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붙이는 방식은 PC공법으로 짓고 있다.

경찰, 수사 진행 중=현재 경찰 수사는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상판 시공작업을 했으나, 붕괴 당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해 상판을 약 10m 끌어올리던 중 3층에서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져내렸다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붕괴는 3층 천장 상판을 받치는 보부터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조금 더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 단장 등 업무관련자 4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대학교수들과 산업안전공단 등 건축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건설사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청업체의 재하청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 GS건설 맹비난=전국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노조 백석근 의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 원인 중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장에 따르면 몇몇 업체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물류센터 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언제 어느 때라도 불시에 부실시공사 산업재해를 몰고 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백 의장의 설명이다.

이날 건설산업연맹(이하 연맹)은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GS건설 규탄 및 사업주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연맹은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산재 사망 사고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업체는 대우건설36명, GS건설 30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GS건설 사고를 계기로 GS건설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는 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노동조합 단체들은 지난 11일엔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천 물류 센터 사고는 GS건설에 의해 예견된 기업 살인"이라며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노조는 "크레인에 의해 엄청난 무게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동되는 상황에서는 작업반경 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위 아래층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이러한 행위는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라고
GS건설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일각에선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GS건설의 부도덕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다.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GS건설 측은 사고가 난 직후 정확한 사고인원 파악과 구조작업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본중의 기본은 뒷전으로 미루고 공사장 주변에 회사 홍보를 위해 설치한 홍보 현수막을 제거하는데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직원들이 GS그룹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붕괴사고 사망자 9명에 대해 총 30억원선에서 피해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보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GS건설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 “유족들과 협상 등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담당자는 “(물류센터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병원과 유착, 산재 은폐의혹

한편 GS건설은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건설현장 인근의 병원과 공상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LCD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병원인'파주명지병원'과'공상계약'을 맺고 산업재해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수가로 처리해 진료비를 직접 지급했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병원과의 유착 속에서 불법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GS건설(옛 LG건설)은 경기도 파주 LCD 공장을 신축하면서 인근 병원인‘파주명지병원’과‘공상계약’을 맺고 산업재해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수가로 처리해 진
료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처럼 공사현장 산재노동자를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은 산재다발 발생 건설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 즉 도급순위 하락, 공공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 감점으로 인한 입
찰제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루 일하는 노동자가 2만 명에 가까운 파주 LCD단지 공사현장에서 지난 1년간 산업재해가 단 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공사현장 주변의 병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GS건설이 인근 ‘금촌의료원’과 공상계약을 맺으려고 접촉하면서 병원관계자에게 제의한‘공상계약’요구사실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입수하면서 산재은폐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GS건설과 공상계약을 맺은 ‘파주명지병원’은 지난 1년간 GS건설의 공상환자 기록을 김 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기간 4일 미만의 현황 38건만을 제출했다.

병원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목디스크 치료와 개복수술도 치료기간이 하루로 되어 있는 등, 병원과 건설회사의 유착이 매우 치밀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건설회사와 병원이 맺는 소위 ‘공상계약’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돼왔던 것인데, 그 구체적인 정황과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산재은폐를 예방하고,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노동부에 GS건설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