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 윤기훈 선양 이사, 징역 2년 선고에 상고
2015-11-05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기훈 선양 이사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윤기훈 사내이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의 결정에 상고를 신청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이사에게 인삼·홍삼업체인 고제의 자금 42억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바 있다.선양은 크라운해태와 매일유업 등에 포장재 등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윤 이사는 크라운제과 창업주인 고 윤태현 회장의 아들이자 윤 회장의 동생인 윤영욱 선양 대표의 아들이다.재판부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2008년 8월 11일 고제가 실시한 200억원 유상증자금 중 120억5000만원을 가장 납입했다.나머지 증자금 중 11억3600만원을 ‘해태제과’ 주식취득명목으로 인출해 횡령, 30억원을 제빵사업 명목으로 ‘파고다에프에스’에 지급한 후 즉시 인출해 사채업자 최 모씨에게 지급했다.또한 ‘SK네트웍스’ 명목으로 인출해 윤 이사의 숙부인 윤영노에게 지급한 1억원도 고제 업무와 무관한 개인 횡령이라고 판시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 이사가 해태제과 주식 취득명목으로 인출한 자금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경이엔씨’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만든 행위에 대해 사문서유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했다.한편 고제는 윤 이사가 지난 2008년 8월 11일 고제가 실시한 200억원 유상증자 대금 중 당시 공동경영자였던 사채업자 최모씨와 공모해 120억5000만원을 가장납입, 또 윤기훈 단독으로 42억3600만원을 횡령해 총 162억8600만원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사용했다는 등 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현재 윤 이사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