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는 일반도로인가

중구청·코리아나호텔 “공용주차장 성격 강해”…조상호 의원 “코리아나호텔의 명백한 특수 사용”

2015-11-05     최수진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코리아나호텔의 옥외주차장 진입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가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중구청이 코리아나호텔로부터 시유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태평로 1가 60-23번지의 일부를 코리아나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진입로로 ‘특별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중구청이 코리아나호텔로부터 도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난 2001년부터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코리아나호텔로 들어가는 옥외주차장 진입로는 등기부등본상 ‘대지(시유지)’로 돼 있는데 코리아나호텔이 옥외주차장 진입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코리아나호텔의 특혜 논란은 지난 2001년에도 한 차례 문제된 바 있다. 당시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차단기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구청은 코리아나호텔에 1995~2000년 5년간의 변상금으로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서울중구청과 코리아나호텔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해당 도로의 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 해당 시유지를 준용도로로 고시했다”며 “일반도로로 보기 때문에 코리아나호텔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리아나호텔 측에서도 “지난 2001년에는 우리 측에 확실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차단기도 주차장 안쪽으로 옮겼고 변상금도 지불했다”며 “도로를 따로 점용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와 연결돼 있는 나머지 도로 부분이 코리아나호텔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준용도로로 고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그는 “코리아나호텔과 서울시의회가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는데 두 건물 사이의 도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을 이용객들”이라면서 “서울시의회 건물 주차장은 차량 수용이 17대에 불과하지만 코리아나호텔 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는 103대에 달하기 때문에 코리아나호텔 측이 특수 사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의 주장에 코리아나호텔은 해당 옥외주차장은 호텔 이용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코리아나호텔 한 관계자는 “옥외주차장은 투숙객에게는 무료, 호텔 커피숍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과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이용하고 있다”며 “근처에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아 청계천 등을 찾은 일반 시민들도 옥외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구청도 코리아나호텔 이용객 외에도 서울시의회 의원, 일반 시민 등이 공용주차장처럼 널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도로로 고시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코리아나호텔은 옥외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와 더불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차량 일부도 무상으로 옥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나호텔 관계자는 “현재 옥외주차장이 있는 자리는 20여년 전 개인집이 있던 자리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진입로는 그 때 형성돼 있던 것으로 건물만 세웠지 도로를 따로 형성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준용도로가 논란이 되자 서울중구청은 최근 이 도로에 대해 실측을 마쳤다. 실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것.서울중구청 관계자는 “코리아나호텔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실측을 마쳤고 법률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