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해부터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 가능
2011-01-03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 새해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신설돼 경기도 세수가 약 3천억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소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발급되던 납세증명서역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농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징수했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돼있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치는 1년 더 연장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세금혜택이 거래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밴형 자동차의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만 화물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돼 차량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승용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에 비해 최대 44배까지 등록세가 높다. 또한 어업회사법인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돼 수산업이나 대학내 창업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07년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지방소비세 신설안이 받아들여져 올해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없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경기도는 약 3천억 가량의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국세인 소비세액의 10%)를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를 과표구간별로 0.8~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