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계열사 BGF캐시넷 '일감몰아주기' 의혹...후계 실탄 창구?
2014-11-0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특정 계열사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09년 금융자동화기기(CD·ATM)솔루션업체인 BGF캐시넷(구 훼미리뱅크) 인수 후 1467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이듬해 12월에도 본사 및 별관 건물 등을 담보로 3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BGF캐시넷은 CU에 설치되는 CD·ATM기기 독과점과 동시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 된 업체이기도 하다.실제 BGF캐시넷은 BGF리테일의 물밑 지원에 힘입어 고성장을 이뤄냈다. 지난 2010년 232억원이던 매출은 2011년 375억원, 2012년 433억원, 지난해엔 462억원 등으로 해마다 뛰었다.또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장소대여비도 지난 2010년 4억600만원에서 지난해엔 20억6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BGF캐시넷의 총 매출액 역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특히 CU의 경우 해마다 편의점 점포수가 확장해 수수료 거래액도 덩달아 증가했다.BGF리테일이 BGF캐시넷에서 벌어들인 지급임차료는 회사 설립 초기인 2009년 1188만원에서 이듬해 4억637만원, 2011년 16억651만원, 2012년엔 20억6443만원으로 해마다 올랐다.이 같은 성장 배경엔 전국의 CU 점포망을 기반으로 기기 설치를 확장한 것이 주효했다. BGF리테일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CU 매장 중 금융기기를 들여놓은 매장의 94.8%인 6410개(지난해 9월말 기준) 점포가 BGF캐시넷의 금융기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이 전국의 CU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BGF캐시넷의 CD·ATM 설치 강제 여부는 없었는지, 현재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설비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BGF리테일 관계자는 “BGF캐시넷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이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곳을 통해서도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실제 다른 곳을 통해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오너일가의 후계구도와의 관련성을 연계하고 있다.BGF캐시넷의 7월 기준 주식은 BGF리테일이 41.9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2명이 25.18%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관계자는 또 “BGF캐시넷 설립 초기에 사업에 필요한 재무적 지원을 한 것은 맞지만 후계구도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편의점 전문 회사 특성상 가맹점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와 효율성 부분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을 뿐, 승계 부분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