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 동절기 취약시설 집중 점검

위반사업장 법령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명단 공개

2014-11-09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경기도에 따르면 9일 도는 동절기 환경관리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고, 환경안전 취약시설의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내 100개 환경오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환경오염 취약시설은 동절기 기온강하 시 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제지, 섬유 등 폐수처리시설과 먼지발생 등 민원 소지가 있는 아스콘 제조업소를 비롯한 종이제품 제조업, 식품제조업 등이며 폐수배출업소는 녹조의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이 다량 포함된 금속제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 하천방류 폐수배출업소 등이다.경기도는 점검기간 동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업장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점검기간 동안 동절기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배출시설 이송배관 파손방치와 방지시설(백필터 등) 적정 교체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업장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환경오염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환경기술인협회 및 e-safe 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소속 환경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야간·새벽시간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동절기는 환경오염이 매우 취약해 질 수 있는 시기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