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B카드 수수료 협상 난항…계약 7일간 연장

2015-11-1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10일 자동차·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가맹점 계약 종료일)을 이달 17일까지 일주일간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KB국민카드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일주일 내에 협상이 또다시 타결되지 않으면 KB국민카드와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다만 KB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이를 전제로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복합할부금융이 끼지 않은 일반 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KB국민카드에 전달했다.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일반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현대차 구매 고객 중 일반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이 복합할부금융 고객보다 5배가량 많다”고 말했다.현대차는 지난달 말에도 KB국민카드와 추가 협상을 위해 가맹점 계약 기간을 이날까지 10일간 계약을 연장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조건부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현대차는 KB국민카드에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려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가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데도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KB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75%로 1%포인트 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금융당국도 현대차가 제안한 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이하라 카드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협상 기간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타협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양측의 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현대차는 고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KB국민카드는 매출 하락과 고객 이탈 등이 예상된다.현대차와 KB국민카드와의 협상은 앞으로 다른 카드업체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된다.현대차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와도 마감 기한 전에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면 가맹점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카드 관계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