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유효”
원심 파기 환송…153명 해직자 복직 불투명
2015-11-13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회사와 해직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무효”라며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쌍용차 해고 소송은 당분간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한편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파업투쟁 이후 지난 5년간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이 과정에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