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권고 무시한 홈플러스, 행정 제재 받을 듯
중기청, '세종점 강행' 홈플러스에 과태료 부과 검토
2015-11-14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홈플러스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이행, 지난 13일 세종점 개점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14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사업 개시 이행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상향, 홈플러스가 다시 또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중기청은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해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만약 홈플러스가 정부 권고를 미 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앞서 중기청은 세종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이어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또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지난달 27일 공식 협조요청했다.하지만 홈플러스가 개점 준비를 진행함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것임을 홈플러스에 통보했다.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를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중기청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제도 개선의 취지 및 세종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속히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음에도 개점을 강행했다”면서 “심의회를 거쳐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만일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생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