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영진약품, 영업활동 타격 불가피..."우려할 정도는 아냐"

2014-11-17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KT&G 계열사 영진약품이 영업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진약품은 총 11개의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오는 27일부터 1~3개월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14일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되며(약사법 제47조 제2항),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이하의 판매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중 치매치료제 '덕실정'은 지난 2011년 유효성 추가 입증이 필요해 영진약품이 품목허가를 취하한 제품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3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약품은 △엠피나제에스정(프로나제비) △영토넬정 35㎎ㆍ150㎎ △아스코푸정(히벤즈산티페피딘) △영진인프라푸신10%주 △누트릴란액 등 6개다.

판매정지 1개월은 △영진엠피나제캡슐(프로나제) △덱시푸루펜시럽(덱시부프로펜) △글리매핀엠정1/250㎎ㆍ2/500㎎ 등 4개 약품을 대상으로 처분이 내려졌다.

영진약품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 영진엠피나제캡슐 · 덱시푸루펜시럽 · 글리매핀엠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14일까지, 누트릴란액 · 엠피나제에스정 · 영토넬정 · 아스코푸정 · 영진인트라푸신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까지 이뤄졌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이번 일(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