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300원 인상

2015-11-19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3300원 가량 오르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된다.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적용 적인 10월보다 3.7% 증가한다.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다.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린다.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컸다.반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적었다.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