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신들이 저지른 법률위반엔 관대한 검찰"
'피의사실 공표 혐의' 盧 수사팀 불기소 처분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대검찰청 수뇌부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강도높게 항의하면서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인인 민주당과 비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사팀이 일부 피의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점을 인정했지만,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인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관련 고발사건을 취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법치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향하던 외부를 향하던 성역없이 적용되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 외부의 힘없는 시민과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법치를 강조하면서 무작위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법률위반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누가 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우 대변인은 이어 "피의사실공표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의한다"면서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