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환경법' 모르나? 불법투기 뒷처리도 불법으로
보도 나오자 배출자 신고 없이 건설현장 통해 처리…상황 무마 급급 눈살
2015-11-19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소유한 구미 국가 4공단 부지에 다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몇 년 동안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어 불법투기란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공 측이 해당 폐기물을 다시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관련기사 : 수자원공사 소유 구미 4공단 부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의혹)
본지 취재원이 지난 13일 문제의 현장을 다시 찾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건설폐기물이 사라지고 없었다.수공 구미단지건설단(이하 구미건설단)을 찾아 사실을 확인 결과 최모 차장은 “배출자 신고 후 처리해야 되는데 구미시에서 빨리 치워 달라고 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산동면 확장단지 시공사인 강산건설을 통해 처리했다”고 밝혔다.강산건설 이모 소장도 “한수원 구미건설단에서 시켜서 우리가 처리하는 배출업소 수성산업에서 가져갔다”고 말했다.수성산업 임모 이사는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 같고 왔는지 모른다. 다만 실어 주는 대로 가지고 왔다”고 밝혀 수성산업의 수집운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