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광건설, 화순 지방도 공사현장 '1급 발암물질' 비소 검출 논란
인근 논에서도 비소검출…화순군, 시공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
2014-11-20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전라남도 장흥 유치와 화순 이양을 잇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839호선)현장 일부 구간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돼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논에서도 비소가 검출돼 화순군이 시공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사실이 <매일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20일 화순군청 및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학산1교와 신풍터널사이 구간 도로의 성토재로 굴착과정에서 나온 함탄층이 일부 사용됐다.이 도로 공사는 지난 2006년 전라남도가 발주한 것으로 동부건설과 동광건설, 우미건설이 각각 50%, 40%, 10%씩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했으며 현재 시공은 동광건설이 진행하고 있다.성토재에 함탄층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한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해당 구역에서 비소가 175mg/kg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성토용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규정에 적합해야한다”는 답변을 얻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규정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이 규정은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을 1지역, 임야·염전·체육용지 등을 2지역, 도로·철도 등을 3지역으로 분류해 각각의 지역에 맞는 오염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규정에 따르면 1지역은 비소 수치가 25mg/kg을 넘어서는 안되며 2지역은 50mg/kg, 3지역은 200mg/kg을 넘어선 안된다.비소가 검출된 공사현장의 지목은 현재 전·답으로 1지역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175mg/kg이 검출됐다는 것은 오염기준의 7배를 넘어서는 수치다.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남도와 동광건설 측은 해당구역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지역으로 봐야하며, 3지역의 비소기준인 200mg/kg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감사원 광주센터가 양측 입회 하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구역의 비소수치는 3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203mg/kg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전남도청은 환경부로부터 자문을 얻어 ‘터널굴착과정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바위를 파쇄해 발생한 폐석(성토재)들은 토양으로 볼 수 없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해당 도로에 성토재로 사용한 파쇄암들을 토양으로 볼 수없기 때문에 오염여부 확인을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감사원 광주센터가 이 기준으로 조사한 비소 수치는 0.015mg/L로 기준치인 1.5mg/L 이내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게 도와 시공사의 입장이다.문제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바로 옆에 위치한 논에서도 비소가 검출됐다는 점이다.화순군청이 주민들의 민원 등에 따라 한국환경조사평가원에 의뢰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공사현장 바로 옆인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886-2, 4에서 각각 27mg/kg, 30mg/kg의 비소가 검출됐다.이곳의 지목은 ‘답’이다.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오염우려 기준인 25mg/kg을 적용해야 하는데 두곳 모두 기준을 넘어선 셈이다.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암석 자체는 토양이 아니지만 이를 파쇄해서 ‘주변토양’이 오염되는 등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려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화순군청 관계자는 “평가원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지난 5월 동광건설에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렸는데 지난 주 동광건설 측에서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남도와 동광건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전남도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이미 여러번 설명을 했음에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동광건설 측은 “환경부 문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해당지역의 비소 성분은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닌, 이 지역이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토양오염정밀조사 기간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연장하게 된 것”이라며 “군청으로부터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이상 조사업체를 선정해 (조사를)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