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까다로워진다
임기 1년으로 줄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
2015-11-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된다.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금융위는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국제표준에 근접했지만 아직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모범규준은 이사회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적용했다. 여러 직군, 직종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진을 짜라는 얘기다.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다. 금융사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용·공개하도록 했다.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역시 금융경험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에는 금융, 회계, 재무분야 경험자 1명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선임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교수나 연구원, 공무원 출신은 금융, 회계 부문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금은 금융사 사외이사의 60%가량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사외이사의 임기는 은행, 은행지주사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5년이상 할 수 없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3년)을 유지한다.사외이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도 강화된다.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천사유를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자기추천도 금지된다.주요 은행,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못한다. 현재는 상법상 기업 2곳까지 겸직할 수 있어 은행 두곳에서 사외이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 공시해야 하며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사유, 활동내역, 개인별 보수, 평가 결과 등을 담아야 한다.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때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사회에 대해서도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구성의 다양성을 꾀했다.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는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 CEO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 운용토록 정했다.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CEO,를 승계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상시 운영하고 선임기간도 30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자회사인 은행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강화된다.지주사가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룹의 보상정책, 체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보수구조가 경직돼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도 강화된다.
이 모범규준은 전체 465개 금융사 가운데 11개 금융지주, 18개 은행, 33개 금융투자사 및 자산운용사, 32개 보험사 등 118곳에 적용된다. 2016년에는 적용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 규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권고할 예정이다.모범규준은 제정 이후 사안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겸직 사외이사가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지만 활동내역, 보수 등은 3월 주총때 연차보고서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어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했다”며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