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SK텔레콤 제기 소송서 패소

2015-11-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이 자사를 상대로 129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정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2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보험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1년 8월 SK텔레콤은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단말기 구매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 계약을 한화손보와 체결했다. 해당 계약 약정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먼저 고객들의 보험료를 납부받아 단말기를 보상해주면 한화손보는 이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해야 했다.그러나 한화손보는 SK텔레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자 부풀려진 출고가에 따라 보험금이 과다청구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SK텔레콤은 “출고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한화손보측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단말기 분실보험과 관련해 적자를 보게 된 것은 한화손보가 손해율을 잘못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한화손보가 출고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일부만 상계하자 정산금 32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한화손보측은 “판결과 관련한 손실예상액을 이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상태”라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 접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