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연구관(로클럽) 임용은 현대판 음서제도”
석왕기 대구변호사회장, “변호사업계 빈부격차 크다”
2014-11-21 조용국 기자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말이다.
석 회장은 21일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클럽인 (사)아시아포럼21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서만 별도로 이들을 채용할 때 본다"면서 "판사들이 친인척을 뽑아도 아무도 모른다"며 로클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로스쿨 출신들이 법원에서 연구관이나 국선변호사 및 대형로펌 등에서 활동 후 판사 임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로펌 출신이 판사로 임용되면 그 관계로 재판에 영향을 보일 수 있으며 국선전담 변호사는 판·검사와 대립해야 하는데 임용을 앞두고 있어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임명하면 안 된다 것.
석 회장은 이어 "빈부격차가 큰 업계가 변호사 집단이며 이는 회원숫자는 많고 사건 수임이 적어 그렇다"면서 "일부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활동으로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예전에는 판사가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열중쉬어 차려‘를 시켜 항의 받는 일도 있었는데 법관평가제 시행 후 판사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석왕기 회장은 대구고,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맏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