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공장폐쇄 조치 회피

법원 판결에도 후속조치 안해

2014-11-25     이환 기자
[매일일보] 지난 8월 주물공장인 D업체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해 진행됐던 공장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포시가 공장폐쇄 등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김포환경피해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31일 주물제작을 하는 원고 D업체가 제기한 공장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이 확인됐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1항 1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점 등을 이유로 D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또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D공장은 이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던 공장폐쇄명령을 즉각 이행 했어야 하며 김포시는 그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업체를 감독하고 즉각 공장폐쇄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D업체는 판결이 나고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 공장가동을 해왔으며 이를 감독할 시는 오히려 업체의 불법공장가동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심지어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김포 거물대리 환경피해대책위’의 위원장이 “법원 판결이 났으니 공장폐쇄명령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속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의 기업 봐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6.4지방선거 이후 김포시장은 신도시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거물대리의 환경피해는 과장됐다 말했다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제한 처리지침을 만들어 주택인근에는 유해업종 입지제한을 하겠다던 시는 지침 제정고시(2013년 9월)이후에도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새로운 주물공장을 인허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렇듯 유영록 시장 연임 이후 “기업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시는 이번 상황에 대해 D업체가 항소할 수도 있어 그 기간을 유예했다” 변명 하지만 “그것은 법을 무시한 행태이며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김포 환경피해 공대위는 “이번 소송 판결 이후 공장폐쇄명령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 김포시의 해명을 촉구하며 더불어 위법을 행한 공무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