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과도 인상 논란
순천 부영5차 20년간 총 150% 인상
2015-11-25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김승현 기자] 부영주택의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전남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신민호 의원은 순천시 의회 제 190회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민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가 임대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8조 1항에 의거한 법적 최대 인상한도인 5%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영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 기간 중 법이 정한 차임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매년 약정한 차임의 5%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매 1년 단위로 기산해 적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다”며, “증액율은 물가변동과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권도 보장해야 한다. 부영이 제시한 약관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높은 임대료 상승률과 갱신 주기다.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2.9%임에도 부영은 인상률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법적 최고한도 5%를 적용해왔다.그 결과 부영 임대 5차의 경우 20평 전환금액 기준 1995년 6만900원이던 임대료가 2014년 현재 15만2280원으로 20년 동안 무려 150% 가량 증가했다.‘매년’ 임대조건을 갱신하고 있는 것도 쟁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영은 1년마다 임대조건을 갱신하고 있었다.문제는 임대료 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시행사와 세입자간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다.순천시 관계자도 “현행법상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는 행정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고위 관계자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대료 인상은 신고사항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정 등을 해 인상폭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운을 뗀 뒤, 5% 수준의 임대료 인상폭에 대해 “임차인 입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임에도 1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할 것을 수년째 권고하고 있음에도 부영측은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부영은 순천에서 6개 단지 35개동, 5408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82㎡(25평)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로 대부분 서민들이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