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한 단월드 제재
2014-11-25 안정주 기자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호흡, 명상, 기체조 등 뇌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단월드가 가맹점수, 매출액 등을 허위·과장 광고해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홍보용 카달로그 3000부를 제작하면서 가맹점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부풀렸다.당시 카달로그에는 실제 727개(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인 가맹점 수를 1000여개로 기재했고, 실제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했다.지난해 단월드 점포 수는 281개로 더 줄었고 매출액은 2006년 558억원, 2008년 513억원, 2013년 346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이외에도 세계적으로 100개의 국제뇌교육협회가 있다고 소개했으나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 지부는 한·미·일 등 3개국에 불과했다.단월드는 동시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했으나 실제 협력 중인 기관 및 단체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였다.공정위는 단월드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사업 확장을 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지난 1992년 설립된 단월드는 뇌호홉,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사업체다. 지난해 말 기준 직영점 226개, 가맹점 56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