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무료열람횟수 1→3회 '확대'
2010-01-07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신용정보 무료열람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인터넷으로만 무료열람 가능한 것을 방문, 우편으로까지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CB)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확대·개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민계층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주권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명의도용 피해자가 자기정보 통제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소외계층과 명의도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피해자에 대해 무료열람 기회를 현재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인터넷으로만 무료열람이 가능한 신용정보 무료열람 방법을 방문과 우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무료열람 기회 제공 시 본인이 파악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 내용과 수집기관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들이 본인정보 무료열람제도 개선내용을 내규 등에 반영해 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검사 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