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동물 등록 장치 무상 제공
12월 한 달간, 내장형 칩 견주 대상
2015-12-01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광진구가 12월 한 달 동안 동물 등록 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동물등록 운영방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물등록률 향상과 동물등록제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동물등록제’는 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에 대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미 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에는 동물 등록 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를 행정기관에서 일괄 구매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부터 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이에 구는 개정 적용에 앞서 이달 중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하는 견주를 대상으로 1만2000원 상당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단, 등록대행수수료 8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구는 각종 축제 등 유기동물 분양 행사 시 또는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 등록할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다.구는 향후 동물등록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등록 시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 밖에 구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도 변경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현재 구에는 동물등록 대상 총 1만4937두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 3049, 외장형 전자태그 5138, 인식표 349 등 총 57%인 8536두가 등록돼 있다.한편 구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반려동물 분양 행사를 개최해 총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분양해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는 지난 3월 서울시 최초로‘반려견놀이터’가 문을 여는 등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고 반려견주의 책임의식도 높여주는 동물등록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우리구는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