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렴 일등이 목표
청렴주의보 발령·청렴 마일리지 등 운영
2015-12-01 백중현 기자
즉 △명절·선거·휴가기간 공직기강 확립 철저 당부 △음주운전 및 신분은폐 금지 △외부강의 등 신고 준수 △경조사 통지 관련 주의 등을 직원 내부 행정망을 통해 알려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제도다.
지난달에도 제11호 청렴주의보‘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금지’를 발령해 건전한 예산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행정착오 및 비리 발생 요소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5대 행정정보시스템인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인·가, 인사정보 등을 연계한 예방프로그램인‘청백-e 시스템’운영, 서울시 시범 자치구로 선정됐다.
내년부터는‘자기진단제도(Self-Check)’및‘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행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