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카페베네, 영세하청업체 상대로 '갑질'하다 덜미

무리한 공사비 감액 요구... 2심 패소, 당국 행정제재 여부도 '관심'

2015-12-0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토종커피전문점 카페베네(대표 김선권)가 가맹점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덜미,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사항인 만큼, 향후 재판 추이에 따른 당국의 행정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일 카페베네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실내장식업을 하는 오모씨는 카페베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여곳의 카페베네 및 계열 브랜드인 블랙스미스 가맹점에 금속공사와 유리공사를 수행했다.오씨는 한 곳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매번 본사로부터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은 공사비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 오씨는 공사비 감액은 합의가 아닌 카페베네의 부당한 강요로 인한 것이었다며 받지 못한 공사비 1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카페베네 측이 요구하는 액수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 자금난에 처해있던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다는 게 오씨의 주장.반면 카페베네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오씨가 시공한 자재·노임 등 단가가 다른 현장에 비해 높게 책정됐거나 공기(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키로 합의했다며 반박하는 상황.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카페베네의 손을,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오씨가 승소했다.재판부는 “계약당시 양측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공기 지연을 공사비 감액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등에 따른 정산 합의가 이뤄졌다는 자료도 없고, 공사비 감액에 이르게 된 근거나 경위 등에 관한 합의내용이 기재된 서면도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양측의 지위 및 관계 등을 볼때 공사비 감액은 카페베네의 강압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오씨가 감액에 관해 적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9300여만원과 나머지 공사비 2000만원 등 총 1억1300만원을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보다 단가가 높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진행했던 부분이며, 해당업체는 공사기일을 지키지 않는 등 여타 문제가 있어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관계자는 또 “의도적으로 갑질할려고 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최종 드러날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카페베네의 법 위반 의혹과 관련 직권조사를 벌일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카페베네는 지난 8월에도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며, 외에도 가맹점과 신사업 등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등 연일 악재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