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야외용 파티오 히터 실내 사용 대책 시급
區 음식점· 매장 등 실내 사용업소 합동 단속
일산화탄소 중독, 가스 누출로 대형사고 우려
“전국적 현상, 시·도 차원서 대책 세워야”
2014-12-03 백중현 기자
최근 카페,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탁월한 난방효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야외용 가스난방기 파티오히터(PATIO HEATER)가 인테넷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으며 팔리고 있다.
이에 서초구가 전국 처음으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가스 난방기를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기간을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초구 내 관광호텔 뷔페식당 실내에서 파티오 히터 9대를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적발 된 사례가 있다.
더군다나 파티오 히터를 판매하는 일부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야외용 제품으로 표시해 놓고,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천장 높이 5m 이상 이어야 하며, 공기 순환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등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 인테리어와 조화된 이미지 사진을 올려놓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개선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가스 공급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야외용 난방기 안전사용법을 중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민생활 안전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티오 히터 단속은 전국적 현상으로 시·도 단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서초구가 먼저 계획한 단속 시행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