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새 투자유형 도입”
“건설현장 문화재 보호 규제도 완화”
2015-12-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투자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현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놓고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위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별개로 이뤄지던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부출연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토록 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문화재 관련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